경제·금융

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확정

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확정 승용차 서울서 6,200원, 인천서 3,000원 이달말 개통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승용차의 경우 서울에서 6,200원, 인천에서는 3,0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서울 방화대교에서 승용차(16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로 인천공항까지 갈 경우 6,200원, 인천에서 북인천 IC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갈 경우 3,000원선에서 확정될 것 같다"고 13일 밝혔다. 또 800cc 미만 경승용차는 서울에서 5,000원, 인천에서는 2,400원을 내야 하며 17인 이상 승합차와 2.5톤~10톤 미만 중형차는 서울에서 1만500원, 인천에서는 5,100원을, 10톤 이상 대형화물차는 서울에서 1만3,500원, 인천에서는 6,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 일반 정기권을 구입하면 3%, 장애인 차량은 5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를 산정했다"며 "다음주 개통선포식때 통행료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고속도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민간자본 1조4,766억원을 유치,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에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까지 40.2㎞에 건설한 6~8차선 도로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7: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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