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선박 음주기준 강화…혈중농도 0.03%이상 운항불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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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쓰인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만 권한이 주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체육시설 설치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 병해충 현황 및 확산방지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s

정부는 이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을 통과시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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