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광고주 손해 입어도 소송 못하는 포털 검색광고 불공정약관 시정

인터넷 포털업체 구글과 검색광고 계약을 맺을 경우 광고주가 손해를 입어도 소송을 걸 수 없었던 불합리한 약관이 시정된다. 포털업체가 검색광고 내용을 입맛대로 편집했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상품정보가 화면에 떠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등 포털업체는 특정 키워드별로 경매를 실시해 광고주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광고의 내용을 포털업체가 일방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시정하도록 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을 편집하는 것은 물론 광고 위치까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 약관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위반 등 특정 조건하에서만 광고주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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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손해에 대해 포털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설정된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현재 약관조항을 보면 접속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도 광고주가 포털업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포털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규정을 적용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 구글의 경우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을 따라 광고주에게 소송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날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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