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중요판례소개 (2)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그 임원에 대해 직접 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그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98년3월24일 선고, 96누11280판결, 과징금부과 등 처분취소>◇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이 개발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재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8년4월24일 선고, 97누3286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父)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또한 부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부에 대하여 이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98년6월12일 선고, 96다52670판결, 건물명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이름으로 예금을 해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년6월12일 선고 97다18455판결, 예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해 신소가 제기된 경우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98년6월12일 선고 98다1645판결, 약속어음금> ◇형사소송법 제182조가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도인인 피고인들이 외국어로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심이 번역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8년6월23일 선고 98도1038판결, 강도상해 등> ◇제4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B항 내지 E항은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에 관하여 신속한 하자통지의무와 그 위반시의 하자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상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용장대금이 결제되기 전의 통지의무에 관한 것이고, 한편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일뿐 아니라,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신용장거래는 원칙적으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원인관계로 부터는 물론이고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로 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에 그것도 개설은행이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에 선적서류를 송부한 경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8년6월26일 선고 97다31298판결,신용장대금·예치금> ◇기업공개시 발생할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주기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으로 주식을 매수토록 했으나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위 중간퇴직금은 유효하고 그 후 정식퇴직을 했다면 퇴직금은 재입사 때부터 산정해야 한다.<서울지법 98년7월10일선고 97가합55992판결, 퇴직금>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속인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8년7월24일 선고 98다9021판결, 예금반환> ◇주택가에서 지상6층의 이른바 「러브호텔」인 여관건물을 신축하는데 대해 주위의 선거주자들이 자신들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상실, 자녀교육상의 나쁜 영향, 교통사고 위험증대, 높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정온감 등 상실, 소음·진동의 발생 등을 이유로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이유있다고 하면서 여관신축공사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부산지법 98년7월31일 선고,98카합4846판결,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정리=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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