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경제연구소] "빅딜.M&A때 독과점 감독을"

기업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나 인수·합병(M&A)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시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우(李栽雨) 박사는 15일 발표한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기업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에 대한 당국의 감시기능이 취약했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1년부터 97년까지 3,760건의 기업결합중 경쟁제한의 우려를 이유로 독점당국이 개입, 시정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업정책이나 상황논리, 정치논리에 밀려 경쟁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쟁법의 역외조항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산업의 빅딜을 포함, 시장의 집중을 심화하는 거대기업의 합병이나 빅딜 등이 경쟁법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어 독과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외국에 비해 느슨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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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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