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사업철수촉진세제 도입

일본 정부는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철수촉진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철수촉진세제`란 기업이 채산성이 낮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인력 감원을 할 경우 할증퇴직금(명예퇴직금) 갹출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해 법인세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현행법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시 과잉 설비 폐기나 시설 철거로 발생하는 특별손실을 계상할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니혼고교(日本工業)신문은 16일 경제산업성이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산업활력재생특별법(산업재생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해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계상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명예퇴직금 지급에 따른 결손(특별손실) 처리 이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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