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부당한 수의계약 공직자 적발

특정 업체와 짜고 부당한 수의 계약을 맺은 뒤 이익을 편취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사업규모가 일정 액수를 넘어서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광기술원 임원 A씨는 6건의 연구 용역을 자신이 광기술원 입사 전 설립한 B사와 편법으로 계약을 맺었다. A씨가 부당 체결한 계약금액은 총 6,7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또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성과급 중 일부를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반납 받아 백화점 상품권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모두 3,900만원을 편취했다. 감사원은 광기술원에 A씨를 면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하남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짜고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을 바꾸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지방공업사무관 C씨를 파면하도록 요구했다. C씨는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부하 직원과 관련 업체들의 이의 제기를 무시했으며 직원들 반발이 계속되자 담당 팀장을 교체하는 등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 D팀장은 특정 업체가 공사에 기념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65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D팀장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철도대학 E교수가 자신이 평가를 맡은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의 권유로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수, 약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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