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ㆍ경기지청ㆍ부산청ㆍ대구청ㆍ광주청ㆍ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24곳이다. 이는 전국의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전국의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각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 기간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ㆍ확인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작성한 명절 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 25명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