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산저축은행 임원진, 예전 불법대출도 유죄

200억원대의 불법대출로 2년 전 기소된 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61) 회장 등 임원 4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박 회장 등은 최근 120여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8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임직원 친척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사업성 검토 없이 20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원의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SPC가 골프장에 자금을 대출해준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법 행위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은행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대가 없는 사업비 지출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2002년 불법대출금으로 울주군과 전남 곡성군 토지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척ㆍ지인 명의로 사들여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은행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임원진에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은행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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