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메모리칩 특허침해 혐의 피소/삼성,후지쓰 맞제소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삼성전자는 일본 후지쓰(부사통)가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함에 따라 후지쓰를 특허기술침해 혐의로 맞제소하기로 했다. 2일 무협워싱턴지부 보고에 따르면 후지쓰는 최근 삼성이 자사의 반도체집적회로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년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삼성을 ITC에 제소했다. 후지쓰는 이번 제소에서 삼성이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메모리칩이 자사 특허인 166호와 724호를 침해했다며 ITC가 이에 대해 즉각 조사하는 동시에 삼성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를 중지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후지쓰가 오히려 삼성의 특허관련기술을 침해했다고 반박하며 ITC에 맞제소하기로 했으며 이번 후지쓰의 제소로 대미반도체 수출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는 업체의 제소가 있을 경우 337조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1년안에 조사를 벌여 사실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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