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한 이란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통자에 대해 돌팔매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을 달아 판사가 다른 방법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법부 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돌팔매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간통죄에 대해서는 돌팔매 처형이 집행됐다.
여성은 어깨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혀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는 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흙더미에서 빠져나오면 용서를 받았다.
이란 현지 언론은 의원들이 돌팔매 처형 조항을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법 효력 발생에 앞서 최종승인을 거쳐야 하는 ‘수호자 위원회’의 성직자들과 법학자들이 그 조항을 다시 집어넣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