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화통신은 이날 톈진시 제1 중급인민법원이 저우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저우 전 서기의 3대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저우 전 서기는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저우 전 서기는 법정 진술에서 "범죄로 인해 당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죄를 뉘우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사과정에서 저우 전 서기의 아들인 저우빈과 부인인 쟈사오예 등도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저우 전 서기의 뇌물 수뢰액은 총 1억2,977만여위안(한화 약 245억800만원)에 그쳤다. 당초 1,000억~2,000억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저우 전 서기의 사법처리가 끝나며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49년 공산당 집권 뒤 처음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사법처리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저우 전 서기는 중국 내 최대 이익집단으로 부상했던 석유방과 쓰촨방의 대부로 불린다. 특히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에는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겸임해 사법제왕이라고 불리며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그를 둘러싼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뇌물 수수와 기밀 유출 혐의로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하고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400여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반부패 그물에 걸려든 가장 큰 호랑이로 꼽혔던 저우 전 서기의 사법 처리가 일단락돼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다소 숨을 고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우 전 서기의 재판은 당초 5월로 예정됐지만 한 차례 연기되며 시진핑 정부의 부패척결이 피로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뇌물수수와 관련한 최고형인 사형을 면면한 것에 대해 지도부 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화권 잡지인 명경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쩡칭홍 전 부주석 등 원로들이 상무위원급 간부의 조사 등을 방해해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사형선고가 불가능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