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8일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910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558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스마트폰 제조사는 HTC다. HTC는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 752건을 100만명당 판매대수로 환산했을 때 216.7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모토로라 (160.4건)ㆍ팬택(68.8건)ㆍLG전자(17.2건)ㆍ삼성전자(17건) 순이었다.
다만 인기가 높은 애플사의 아이폰은 판매사인 KT와 애플코리아가 판매대수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내놓을 수 없었다. 아이폰의 소비자피해구제 절대 접수 사례는 752건 가운데 31건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주로 불편을 호소한 것은 역시 통화품질이었다. 음성이나 데이터 통화를 진행하는 중 끊기는 현상을 지적한 경우는 전체의 30.1%로 226건에 달했다. 버튼 오작동이나 화면이 멈추는 작동멈춤 현상은 134건으로 1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수리 유무상 처리 다툼 등 제조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16.1%(121건), 전원꺼짐이 14.8%(111건) 등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가 7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LG전자 63.2%, 팬택 61.7%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단말기 수리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일반 피처폰을 사용하면서도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와 음성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조사가 보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수리내역과 횟수에 대한 다툼이 많기 때문에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수리내역서를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