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용달ㆍ의성지원장)는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오을(안동)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의원들의 진술과 증거,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본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함,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12월 자신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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