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5일부터 시행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한정된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올 연말까지 연 7%에서 6%로 낮춘다.
4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 집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등을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대출금액 산정을 실거래 가격의 80%로적용,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검인계약서장의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80%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했다.
단 신규 분양아파트는 종전대로 분양가격 기준으?? ㅐ출금을 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을 늘리고 구매수요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7%로 적용했던 대출금리를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전용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가격의 70% 7,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추되며 지난달 중순까지 대출실적은 2,700건, 1,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