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개혁 안하면 직무감찰 받는다

당정 '특별법' 마련… 광역지자체도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또 규제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던 광역자치단체에는 중앙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는 한편 규개위는 규제가 없거나 부처 간 대립으로 허가받지 못하는 신기술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선분과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을 마련해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과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16일 공청회를 열어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규제개선분과 관계자는 "각 부처의 규제개선 권한을 규개위로 가져오고 규제개선 대상에서 빠져 있던 광역지자체와 헌법기관, 그림자 규제를 포함했다"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떨어지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개선이 시스템에 따라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이지만 권한이 약했던 규개위 조직이 강화된다. 규개위는 각 부처의 모든 규제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각 부처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규개위가 감사원의 해당 부처 직무감찰을 요구하도록 했다.

중앙행정부처와 달리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광역지자체는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려면 같은 비용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계획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 간 융합으로 등장한 신기술이 규제가 없거나 기존 산업이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규개위가 나선다. 현재는 각 부처가 신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지만 특별법에서는 규개위가 하도록 규정했다.

내부지침이나 구두지도 등 규개위에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규제'는 1년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 국회 사무처나 법원 행정처,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역시 규제개혁특별법 대상에 넣어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