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와대 징계지침 논란

청와대가 지난 25일 `대통령 비서실 징계지침`을 만든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은 국정원사진 유출 파문과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서둘러`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 5월 7일 마련한 `대통령 비서실 징계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인 청와대 직원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거나 그 이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 최하 견책 및 감봉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원 사진과 관련 홍보수석실 직원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대통령 비서실 징계지침`을 만들어 엄중주의, 부서장경고, 인사상 불이익, 승진제한, 포상제한 등의 벌칙을 새로이 추가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청와대는 26일 홍보수석실의 이해성 수석과 김현 국장에게 `대통령 경고`와 `부서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가 규정에 없는 조치를 내리기 위해 지침을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윤태영 대변인은 “국정원사진 유출건이 견책이나 감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보다 낮은 벌칙을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규정을 고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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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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