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조직내 성희롱·막말 땐 부서장도 중징계

서울시가 조직 내 성희롱과 막말 등 언어폭력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장까지 최대 해임하거나 파면시키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언어폭력 사건이 계기가 됐다.

26일 서울시는 성희롱·언어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이후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면 이와 동시에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즉시 전보 조치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장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부서장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사건 발생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물론 인지 후 미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도 최대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정식 징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은 성과 평가시 감점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 부서장은 특히 예방교육 실시부터 사건 초기 대응,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등 사후관리까지 넓은 관리 책임 범위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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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신고전화도 개설한다. 신고는 본인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식이 많은 시기에는 성희롱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던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에서 각각 발생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건 감사 결과, 관련자 6명 중에 5명을 정직이나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감사 결과 상수도연구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11월에 걸쳐 세 명의 동료직원이 한 명의 여직원에게 각각 "내 XX 사진 보여줄까" "같이 모텔가자" 등의 발언을 했다. 시는 이들 세명에게 모두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장과 부장도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직원들에게 "조개는 여자의 XX랑 같지 않냐?" 등의 발언 혐의를 받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도 발언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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