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은 옛 특허법상 특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물의 발명'과는 별개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8일 ㈜신동방 등이 이른바 '유동성식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야쿠르토 본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특허법에서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음식물 제조방법의 발명'을 불특허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측이 발명한 식품은 '첨가'라는 공정을 갖고 있으므로 음식물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방측은 가부시키가이샤 야쿠르토 본사가 폴리덱스트로즈에 올리고 당류를 1대10 내지 20대1의 비율로 첨가하는 유동성 식품 제조방법에 대해 87년 특허를 출원하고 92년 등록된데 대해 "옛 특허법이 시행될 90년 이전 출원돼 특허대상이 아니다"며 98년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