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 등 유선 통신사업자들은 28일 KT의 필수설비 제공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KT는 경쟁사들에게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KT는 예외조건 등을 이유로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 KT와 KTF의 합병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전국 곳곳의 건물 내에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건물 내부까지 이어주는 구간(인입관로)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하에 인입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데 따르는 법적 규제나 건물주와의 협의 과정, 비용 등을 감안해 1위 유선사업자인 KT가 이 부분을 경쟁사들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 것. 인입관로가 여유가 없을 때는 아예 KT의 광케이블을 경쟁사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광케이블을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KT가 인입관로 같은 필수 설비를 경쟁사들에게 성실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게 경쟁사들의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등은 "KT가 오는 2014년까지 7만8,200개의 인입관로 개방을 약속했지만 현재 325개(1.1%)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필수설비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 등은 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선되면 통신망에 최대 1조3,300억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른 통신산업의 연관효과는 2조9,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도 1만5,000여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경쟁사들도 KT 못지 않은 통신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KT가 여유설비를 갖고 있으면, 경쟁사들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 경우에 한해 설비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전면 개방은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의 표본조사 결과 상업용 빌딩에 각 사의 초고속인터넷망이 연결된 비율은 KT만 연결된 경우 16%, 경쟁사만 연결된 경우 12%, KT와 경쟁사 모두 연결된 경우 72%로 나타났다. 굳이 KT가 설비를 제공해야만 경쟁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