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1일부터 텔레뱅킹 이용고객도 거래 내용을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 「FAX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이 서비스는 텔레뱅킹 고객이 무통장 거래명세,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등을 직접 팩스로 받아보는 제도로, 텔레뱅킹 거래 후 본인의 팩스번호만 입력하면 전화를 끊는 즉시 요청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팩스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다.
은행 관계자는 『전화로만 금융 거래를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직접 거래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번호는 전국 1588-2588, 200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