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OLED 설비기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건식 식각기 등 7월부터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국무회의 확정

유가하락 반영 ,LPG제조용 원유·LPG는 2% 관세율 유지

앞으로 건식 식각기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설비기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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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는 대통령령을 통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안을 통해 정부는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향후 OLED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LPG제조용 원유와 LPG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인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존 할당세율(1%)을 유지하되 대상 물량은 기존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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