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계당국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ㆍ새누리당은 이른바 제2재형저축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정부가 저축액 가운데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과 중소기업청,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입법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중소기업재형저축지원법 제정안(가칭)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려금은 재형저축가입자 불입원금의 일정 비율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이 잡히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불입원금 대비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재형저축 가입자에게는 정부가 불입금의 11~15%의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 수익률을 높여줬다. 이번에 부활하는 장려금은 나라 재정형평상 과거처럼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저금리에 따른 재형저축 수익률 저하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장려금 지급대상은 재형저축 가입자 중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로 한정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가 가급적이면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숙련인력부족을 해소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재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재형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지만 이는 재형저축만을 위한 한도가 아니라 연금저축 상품 전체를 포괄하는 한도다. 따라서 재형저축만을 위한 한도를 별도로 신설하면 실질 세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 세제실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