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지침 대신 법제화" 일반해고 등 쟁점 장기과제로 미뤄지나

■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쟁점토론회'<br>"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론 노동개혁 실효성 의문"

통상임금 등 기존 합의 중심으로 우선 대타협 가능성

'취업규칙 변경' 민감 사안은 추후 처리방안 유력할듯

김대환(오른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정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아닌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에 합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대타협을 이루고 두 가지 핵심쟁점과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 확대 같은 민감 사안은 추후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과 해고제도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노동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제도의 법제화는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연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그간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제도화할 뜻을 내비친 정부 방침을 반박한 것으로 법제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두 사안을 다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서 박 교수가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데 밀알 역할을 하겠다는 학계 전문가의 순수한 견해이지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제발표의 경우 주최 측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과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대다수 공감을 나타낸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개혁의 큰 흐름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은 법적 제도화를 위한 장기 과제로 제외하고 통상임금 등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대타협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공산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은 법적 다툼 발생시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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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도 가이드라인 형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능력 개발과 배치전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입법 형태로 추진되면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감 사안을 모두 제외한 채 '합의를 위한 합의'를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노사정위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이슈를 집중 조율할 방침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 이슈(killer issue)가 아니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결단의 시기에 왔다"고 말했다.

◇일반해고=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되다 보니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반해고 도입을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불확실성과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도 사회 합리성 요건을 갖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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