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상법 법원허가 요구 절차 까다로워”상장사들에 재무구조 개선과 유통물량 축소를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 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4일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매입한 자사우선주 2백6만주를 무상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자본금은 1백억원정도 줄어들지만 주당 자산규모는 5만2천6백99원에서 5만3천7백35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처럼 상장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하게 되면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주가하락을 피할 수 있고 재무구조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몇몇 특별한 경우에만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이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일정기간후 재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관리 효과가 크지 않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물량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서도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외 일반 기업들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시왕 동서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10년전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유통물량을 과도하게 늘린 것도 한 요인』 이라며 『자사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상장사들이 스스로 유통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