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와 관련한 교과부의 특정감사와 직무이행명령, 징계 강행, 형사고발 등으로 경기교육계의 혼란이 극심하다"며 "교육장 25명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강행과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사단법인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경기도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협의회, 경기도 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기재 보류와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을 장관 직권으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10~11일 징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