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욕설을 담은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이 모(60)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8월 29일 본인 트위터에 쓴 글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추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힌 발언을 언급했다. 또 ‘추미애X, 새민련 여자 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 씨를 같은 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올 2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