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철회땐 사법처리 최소화검찰은 25일 대한의사협회가 폐업철회 찬반투표를 통해 폐업철회를 공식 결정하면 폐업 지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찬반투표 결과 계속 강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번 사태를 주도한 주도부에 대한 조속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협이 오늘 오후3시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폐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투표결과를 보고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현재로서는 철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폐업이 철회되면 공정거래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김재정(金在正) 의협 회장 등 폐업 지도부에 대해서도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폐업에 참가한 일반의사들의 경우 진료거부나 진료방해 혐의가 명백히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하되 혐의가 중하지 않으면 가급적 불기소처분할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계가 국민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불법 폐업을 계속하면 이르면 26일 중 김 의협회장을 비롯,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핵심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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