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버스 업계 공제조합 허용

건설교통부는 17일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업계에 이어 전세버스연합회에 대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육운진흥법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건교부 김석균 교통안전국장은 『전세버스 업계의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대형사고가 감소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조합설립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운수단체의 공제사업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립,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이달 중 공제조합 설립허가신청서류를 낸 뒤 연내에 공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