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시 수도권에 한해서만 실시해 온 공연비 검사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환경부는 25일 휘발유 및 LPG 승용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중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외에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연비 검사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유차에 대해서는 이 검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연비 검사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혼합비율이 적정연소상태인 14.7대1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공기가 적정비율보다 많으면 오존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의 배출이 많아지며, 연료가 적정비율보다 많이 섞이면 CO와 HC가 더 많이 배출된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