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광고 임시중지 명령 첫 발동

지난 7월 표시광고법 제정으로 마련되어 이번에 공정위가 첫 발동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 큰 손해를 입힐만 한 부당표시광고에 대해 공정위의 정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소비자보호조치이다.7일 공정위는 개인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대한잠업개발공사에 대해 이날부터「진품누에 동충하초」에 대한 광고를 공정위의 정식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대한잠업개발공사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진품누에동충하초가 마치 인체에 항암효과등 약리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요일간지에 대대적 광고를 한 혐의다. 이 회사는 또 농촌진흥청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광고 카피에 인증마크까지 사용해 실제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수명연장효과가 203%라로 표현한 것등은 소비자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광고 임시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한잠업개발공사가 같은 내용을 계속 광고할 경우 부당표시광고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임시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광고관행을 바로 잡아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표시·광고에 대한 정식 사건처리절차가 평균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효과만을 노린 부당광고를 일삼아 왔으며 이에따라 효과적인 규제가 불가능했었다. 안희원(安熙元)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앞으로도 표시·광고를 직권 또는 소비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회복곤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