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자원공사] 생태계보호 소홀 및 예산낭비

감사원은 지난 8-9월 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 등 6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생태계 보호 소홀 및 예산낭비 등 4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어도를 설치하지 않고 댐을 건설하면 어류들의 이동이 불가능, 하천 생태계 파괴로 수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말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돼 어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탐진다목적댐(전남 강진)과 남강다목적댐(낙동강 지류), 상옥댐(경북 영덕) 등에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해 오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또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아산만 공업지역 용수공급용 삽교호 횡단 송수관공사를 하면서 교량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삽교호지하터널 굴착 방법을 채택, 최저 48억원에서 최고 6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자원공사 밀양댐건설단은 양산상수도 터널(7.6㎞) 공사를 하면서 내부 암반의 강도가 높은 1.4㎞ 구간도 별도의 라이닝콘크리트 시공을 하기로 해 1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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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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