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이인규 전 지원관 2심도 혐의부인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의 변호인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민간인으로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만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을 뿐 김 전 대표를 사직하게 한다거나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말로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남 의원 부부를 사찰한 이인규 피고인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가 중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진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하고 남 의원 부부를 사찰하는 등 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봉사자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책임이 중하다며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전 과장은 작년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맡겨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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