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는 임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로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이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씨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라며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10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