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단 환경관리 사업소, 사전상담제 통해 민원처리 단축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사전상담제 운용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크게 단축,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모두 2,784건의 배출시설 관련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법정기준인 7~10일에 비해 1~2일로 대폭 줄였다.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대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독물 등록은 평균 1.6일에 처리했다. 또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대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및 유독물 변경등록은 2.23일,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대기·폐수시설 변경신고는 2.39일에 만에 처리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민원 단축을 위해 구비서류, 처리절차, 검토사항 등에 대한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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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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