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괴 팔아 500억대 조세포탈… 해외 도주 10년 만에 쇠고랑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수 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업주가 10년 만에 붙잡혔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소매업체에 판매한 후 5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으로 강모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공모씨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를 인수한 후 과세 대상 업체에 저렴하게 판매했다. 강씨는 판매대금을 바로 현금 인출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총 58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이 중 1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와 금지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관련기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면세 금지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강씨는 면세금지금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가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가공 판매할 것처럼 허위신고한 후 도매업체를 인수해 7,000㎏이 넘는 금지금을 매입했다.

이후 면세 금지금을 매입가보다 저가인 과세 금지금으로 공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를 했고, 매출처로부터 일부 교부받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 표준에 맞게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당하지 않으려고 법인계좌에 남아 있는 부가세 납부세액 전액을 거래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고 사무실을 폐업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면제 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강씨 등의 혐의를 포착해 공범인 공씨 등을 지난 2005년 초 구속했다. 공범들이 구속된 사실을 안 강씨는 홍콩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강씨를 기소중지하고 공범인 공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달 초 강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추가 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 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