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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서 신종플루 감염땐 산재
치료비·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지급키로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앞으로 업무를 위해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게 되며 치료 중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산재인증을 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판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 기인성(업무로 감염원에 노출될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따른 업무와 질병발생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음이 명확할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ㆍ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 등이다.
이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활동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산재 판정은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판정을 근거로 이뤄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감염된 구체적인 원인이 없이 단순하게 감염만 돼서는 산재로 인정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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