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민주화 압박… 울부짖는 기업] 야, 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산별노조 교섭권 부여

■ 민주 노조법 개정안 당론 발의

민주통합당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현안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폐지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산별 노조의 교섭권 부여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 폐지 ▦근로자 정의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행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협약 구속력을 높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산업이나 업종 또는 지역 내 대표성이 있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또는 업종ㆍ지역 수준에서 그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구직자나 실업자, 특수고용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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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특수고용자), 실업자ㆍ구직자 등이 법상 '근로자'에 포함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1ㆍ2차 당론 발의 당시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이번에 3차 당론으로 발의될 법안까지 포함해 10개 안팎의 주요 노동 현안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양대 노총(민노총ㆍ한노총)이 19대 국회에서의 숙원과제로 상정했던 것들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대 노총은 7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관련법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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