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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입찰참가 제재 처분' 법적대응 나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금지 등 징계를 받은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를 받은 다른 건설사도 조만간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건설 업계와 조달청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ㆍDㆍH사 등 대형 건설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냈다. 오는 13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사는 향후 3~9개월간 조달청의 발주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 건설사들은 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 등과 같은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설사는 법무팀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조달청에서 정식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법무팀에서 효력정지와 관련한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하루 속히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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