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친권과 양육권

친권·양육권 되찾기위해 '변경 청구' 가능

법원선 양육환경·자녀 의사에 따라 판단


Q. A씨는 남편 B씨와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 C를 생각해 의미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혼 당시 자신에게 경제력이 없는데다 시댁이 C를 잘 보살펴줄 것으로 생각하고 B씨를 C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직후 자신의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고 C를 데려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B씨는 이러한 전 아내의 도를 알고 오히려 A씨로 하여금 C와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되돌릴 수 있을까.

A.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된다. 그러나 이혼하면 일반적으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친권·양육권을 갖는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뜻하며 학교 전학과 여권발급, 해외여행, 유학 등의 경우에 주로 행사된다. 또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친권은 이혼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양육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 곤란하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권리를 가진 일방이 이를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간 양육 능력과 양육 의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쉽사리 친권과 양육권을 다른 일방으로 넘겨주지 않는다. 이혼 당시 합의와 자녀의 현재 양육 상태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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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양육하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쉽게 선택을 바꾸지는 않는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청구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잘못되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처럼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자녀가 잘못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친권과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양육자 변경절차를 진행할 때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자녀의 의사를 묻는다. 재판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더 적합한 지와 변경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A씨는 변경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C에 대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C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 중 어느 한 쪽도 C에게 누구와 살 것인지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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