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장하는 '여의도 시민요트나루(마리나)'의 이용요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 요금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홍보했다.
1~3인용으로 선실이 없는 '딩기 요트'는 1인당 1시간에 4,000원, 선실이 있는 6인용 '크루즈 요트'는 1인당 1시간에 1만5,00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는 국내 요트장 평균요금의 50~60% 수준"이라며 "전문 승무원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인용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4,000원이 아니라 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15일 자료를 통해 "1인용 요트는 안전운행을 위해 요트 운행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비는 6시간 기준으로 총 5만원이며 이는 승선비 2만4,000원과 교육비 2만6,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2인승 이상의 경우는 이용객이 희망할 경우 안전요원 탑승하에 교육 없이 시간당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최저요금을 4,000원이라고 밝힌 것은 스스로 요트를 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2인승 이상의 요트는 교육을 받지 않은 초보자도 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스키장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서는 레슨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것처럼 요트 초보 이용자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