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입차 딜러 담합' 217억 과징금

공정위, 고가판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무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딜러들의 담합행위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7개 BMW 판매 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 딜러들이 지난 2004년부터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코오롱글로텍과 한독모터스ㆍ도이치모터ㆍ바바리안모터스ㆍ동성모터스ㆍ내쇼날모터스ㆍ그랜드모터스 등 BMW 딜러에게 143억원, 디앤티모터스와 프라임모터ㆍ센트럴모터스ㆍ천우모터스ㆍ삼양물산ㆍ동일모터스ㆍ남양모터스ㆍ와이엠모터스ㆍ중부모터스 등 렉서스 딜러에게 7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MW 딜러들은 할인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4년 9월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를 통해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 준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실행했다. 렉서스 딜러들도 2006년 4월부터 딜러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딜러회의를 개최해 가격할인 제한, 거래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이에 따라 판매가격 평균 할인율이 약 1.6%포인트 하락했다. 공정위는 다만 벤츠ㆍBMWㆍ아우디ㆍ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고급 수입차 시장의 경쟁상황과 사업자들의 상대적 규모, 인접시장 및 유사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별 세금체계와 차량 옵션 등의 차이를 고려한 국내 수입차 판매가격은 미국 등에 비해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