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민선6기 단체장중 첫 당선무효형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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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일까지 7개월여 남은 시점이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확고한 의도나 선거 관련 특별한 발언,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기부행위의 폐해에 방점을 찍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노 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항소 의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지만 직위 유지를 위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동구는 전임 유태명 구청장에 이어 구청장이 연속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29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가운데 1명에게 200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 청장 측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을 협박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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