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R 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3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 수준을 나타내는 스로틀 밸브의 열림정도는 0% 부근에서 충돌 1초전 96%까지 올라갔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ㆍ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그랜저 차량은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지 않아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협조와 CCTV, 엔진제어장치(ECU)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분석ㆍ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의 점검 결과 엔진제어장치(ECU)에서도 차량 급발진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도요타 프리우스와 도요타 렉서스 급발진 주장사고를 제외하고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의 조사 결과도 오는 10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총 6건의 급발진 사고 조사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된 32건 가운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으면서 소유자가 결과 공개에 동의한 건을 대상으로 연내에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조사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급발진 발생 가능상황을 설정해 공개실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필수 장치가 아니어서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면 무역장벽으로 인식돼 다른 나라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장착 자체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