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게임아이템 대량 중개거래도 처벌

게임아이템 대량 중개거래도 처벌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라도 거래량이 많아 직업적인 성격이 있으며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 기업적으로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물론 개인간 거래처럼 위장하던 대형 중개거래업자들도 규제를 받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을 주고 사고 판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7월6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게시판에서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시세(100만 아덴 당 1만2,000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비싸게 되팔았다. 이들은 리니지 사용자 2,000여명과 거래했으며 2억3,400만원 상당의 아덴을 사고 팔아 약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진법)을 적용해 김씨 등에게 벌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게진법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옛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2월 개최한 '게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고스톱ㆍ포커류 도박 게임'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광부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간 아이템 현금거래는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업계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거래를 단순한 개인간 현금거래가 아닌 작업장처럼 직업적인 성격이 강해 규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문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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