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부터 저축은행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까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한도제와 보증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한도제와 보증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 개인은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대출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전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이 1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들은 이미 연대보증한도제와 보증총액한도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 상황만 알려줄 뿐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증한도를 넘긴 대출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2006년 9월 말의 6,637억원보다 30.0%나 증가했다. 보증인 수도 같은 기간 5만8,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41.4%나 급증했다. 특히 9월 말 현재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 2조6,162억원 중 3분의1을 보증인을 통한 대출이 차지할 정도로 연대보증 대출이 많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면 보증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대출자는 4만1,000명, 보증인 수는 8만2,000명으로 대출자 한 명이 보증인 두 명을 세운다”며 “그러나 제도가 개선돼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되면 보증인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시행 중인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ㆍ자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은행들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계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출자의 파산으로 보증인까지 빚더미에 앉는 연쇄 도미노 파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한도를 높이려는 고객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증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사적보증ㆍ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모든 인적보증을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