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재계수사 본격화, 기업 의욕은 꺾지 말아야

검찰이 거액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지난주 말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의 베트남 부문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감사 자료,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정권 초반인 2009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현지에 하청을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도 해외건설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가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데다 검찰 관계자가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포스코 본사와 다른 계열사로의 수사 확대를 시사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재계는 포스코 수사를 계기로 자신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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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비리 조사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개운치 않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싸고 전 정권과 각을 세웠던 이 총리가 대기업과 자원외교·방위사업 등 3대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밝힌 다음날 전 정권 시절에 계열사를 크게 늘린 포스코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는 우연의 일치일까. 여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담화 후 곧 일선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고 사건도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2부에 배당한 점 등이 '기획수사'라는 비판의 여지를 낳고 있다.

물론 비리가 있으면 그 뿌리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사정의 칼날은 한 점 의혹도 배제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만 사전적이나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검찰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의 협력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자칫 무차별적인 사정 확대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는가를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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