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전송된 정황을 포착하고 SK텔레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 전자처방전 관련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해졌다.
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이번 수사의 쟁점으로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문서 등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기록을 무단 저장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몇 년 동안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병의원 대상 스마트병원 솔루션 등 각종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IT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환자기록을 무단으로 넘겨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