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이른바 ‘갑의 횡포’ 의혹으로 경쟁당국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된다. 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조사 항목이다.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락앤락의 한 협력사 관계자는 “자신들과 거래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락앤락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지만, 공정위는 그 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락앤락 측은 “일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으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