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낮 12시 46분께 A(49)씨가 인천시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새 집주인이 이날 강제로 퇴거 집행을 하자 가족과 함께 갈 곳이 막막해진 A 씨가 분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2급 지체장애인으로 마땅한 직업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 주변에 있던 부인(49)과 자녀 2명은 모두 연기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